발행 2026-04-26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따라하기 — 한국 세제 단계별 정리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식으로 풀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한 줄이에요.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본인의 환급/추가징수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실 수 있고, 세부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총급여, 비과세 분리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보통 근로소득공제(차등 적용, 약 8.5%~70%)를 자동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 연봉 6,000만 원 + 식대 240만 원(비과세) → 근로소득금액 약 4,75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2단계 —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줄이기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됩니다. 4인 가족이면 600만 원이 빠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IRP 등도 여기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15%·24%·35%·38%·40%·42%·45%)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3단계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기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85만 원)·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세액"에서 직접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 간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예요. 본 사이트 금융 계산기 모음에서 연봉·복리·예산 관련 도구를 함께 굴려보시면 가계 관점에서 큰 그림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 1명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한계세율이 높은 쪽(연봉이 더 높은 쪽)이 받는 게 환급에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조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쉽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계산기는 입력한 항목만 반영하므로 실제 카드 사용액·기부금·의료비 같은 세부 항목까지 모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1월에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2026-04-26에 마지막으로 검토되었어요.